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포폰 위법성 및 법적 책임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의 일괄 적용]: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무단 개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 및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3. [발신번호 변작 장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SIM-BOX)의 제조, 판매, 수입 및 소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세관 단계에서부터 해당 장비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범죄 확산을 막고,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거나 명의도용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