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확대합니다.
3.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여, 이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