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요청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게 통보할 내용은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 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포함합니다.
3. 일부 상황에서는 통보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당한 수사 활동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가 그 사실을 모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