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 현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인데, 이 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를 명시하여 보장하도록 합니다.
2. 최저속도 미달 시 과태료 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소비자 고지 의무 강화: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최저속도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상품의 속도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도 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