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업자의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고객의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후, 7일 이내에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누가 받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서면,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2. 유예 조건: 국가의 안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사후 통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의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후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통신자료가 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