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의 의무 신고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기준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온라인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요금과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 해지 및 중지를 할 때, 그리고 민원 처리를 할 때 법적 규율이 강화되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플랫폼이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