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 현행법과 제도에서는 음성통화, 유선인터넷서비스 중심의 접근권만을 보장하고 있어,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3. 해외주요국에서는 제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여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업체로 하여금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음성통화와 유선인터넷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에서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개정으로, 데이터 소진 시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더욱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