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현행법에서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인과 이해관계인의 법적 책임 구분: 참고인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없지만, 이해관계인은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잉입법 방지를 위한 개정: 현행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강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참고인은 제외함으로써 법적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성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개개인이 적절한 의무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헌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