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무 부여: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회사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
2.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및 운용 책임 명시: 통신망 트래픽 부담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통신설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책임을 요구.
3.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통신역무 요금감면 제도 도입: 필수재로 인식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법안의 취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하여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복지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