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그 적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변경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의 금지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3.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또는 고지를 통신사업자가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 또는 할인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인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한 요금 청구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