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현행법에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조항에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이용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3. 휴대전화 요금 결제 오류 예방: 최근에 보도된 이동통신 대리점의 실수로 인해 고객의 휴대전화 요금이 잘못 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점 폐업 등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전기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