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제83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자료의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