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과 같은 정보의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를 비롯한 부가통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범죄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부작용사업자에게서 각종 불법정보 신고와 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