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찰,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대상(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통지는 통신자료가 제공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자료의 제공 사실과 더불어 그 내용 역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후 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통신비밀과 관련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앞으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