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들이 휴대폰이나 통신서비스를 계약할 때, 그들의 법정대리인(예: 부모님, 보호자)이나 정부가 정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누군가가 중증장애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나 통신서비스를 중복해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규정을 어기고 중증장애인과 계약을 맺은 통신사나 판매대리점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이나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불필요한 통신서비스 계약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부정한 통신 계약을 방지하는 것이 법안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