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및 제출 제한 강화:
-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출 요청 시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요청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법적 체계 정비:
-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적절성을 높입니다.
3. 관련 조항 삭제:
- 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관련 조항들을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개인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법률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