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키는 상황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가 삭제됩니다.
3. 이를 통해 장난전화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