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51조제1항의 사실조사 조건에서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하면"으로 변경합니다.
2. 위반 행위의 인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개정법률안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이익 침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