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수사 기관 등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과 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