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보호조치 명령 권한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금지행위 예외 명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여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합니다.
3.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 법 개정을 통해 긴급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