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동일한 장소에서는 화재 위험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법안은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래에 비슷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