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구 지급 의무 법제화: 기존에는 안전모나 안전화 같은 보호구 지급 의무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의 준수 의무를 강화합니다.
2. 개인 맞춤형 보호구 지급: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근로자 안전 강화: 법률 개정을 통해 특히 여성이나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성별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