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보호:
-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의 이상기후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추가:
- 폭염, 한파 등 악천후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근로자 생명 및 건강보호 강화:
-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러한 기후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합리적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