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를 사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작업 중지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임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염 및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중지를 강제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례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