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이 물리적 공간인 '사업장' 단위로만 적용되어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그 기준을 포괄적인 개념인 '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의 범위를 넓힙니다.
2.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설: 사업 규모가 커서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개별 장소에서 사업 전체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사업 단위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