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확대: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와 함께 적절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작업 중단 및 휴식 제공: 사업주는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휴게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3. 정부의 임금 지원: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추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매년 발생하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등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규칙 하에서 이루어지던 조치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법적으로 더욱 단단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