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이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마련: 벌점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3. 현행 법의 실효성 제고: 그간 범위가 협소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됨.
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더욱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