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와 함께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합니다.
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소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안전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보호구 지참과 착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