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ㆍ기구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작동 중인 기계에 대해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를 의무화합니다.
2. 또한, 위험 상황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3.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물체가 말려들어갈 수 있는 기계들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ㆍ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