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화: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이들에게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유해작업 노출자 보호 강화: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 야간업무 제한을 의무화합니다.
3. 건강관리 법적 근거 확립: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