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안전보건표지 이해 어려움 대책: 현행법에서는 안전보건표지를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들을 고려하여, 색각이상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색각이상자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각이상자도 안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