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 조건을 확장하여, 폭염, 한파, 태풍 등과 같은 기상 상황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즉, 노동자들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위험에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기후와 극심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 이변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