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업체는 해당 물질의 특성과 안전 관리 정보를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물질을 받는 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최근 발생한 독성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사고를 계기로, 잘못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발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으로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