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작업자가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특정 물질에 의한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공식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황화수소와 같은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고려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 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