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투자 내역 제출 의무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실제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분야에 실질적인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위험성 평가 결과의 보고 체계 강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자율안전검사 결과의 제출 의무 신설]: 위험설비 등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가 기관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설비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4.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 및 방식 명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부실한 교육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직접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투자와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