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 평가 요청 권한 부여]: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2. [작업중지권 주체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작업중지권의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3. [작업중지 손해배상 제한]: 작업중지 또는 대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4. [작업중지 해제 절차 규정]: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5.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6. [위험성평가 미이행 처벌 강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