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그러한 사업장에도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사무실과 같은 작업 환경에서 직원들이 너무 밀집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 면적마다 일정 수의 직원만을 두도록 하는 최소한의 작업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을 넓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3. 직장 내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안내 문구나 음성 안내, 그리고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특히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의 경우, 과도한 작업 밀집도,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문제 및 감염 위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예방적인 보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