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조치 정함: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벌칙강화: 위 내용에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에서 보호하여 건강을 지키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