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나 관리감독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시 근로자의 대피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