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목격한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 구조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2.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작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상황에서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