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가연성 자재의 공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후드, 덕트, 배풍기 및 배기구의 설치 규정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춘 공사장에서의 작업을 유도하고, 가연성 자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여 더 이상의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