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 요건 완화: 현행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를 요청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 확대: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현장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3. 면책 규정 신설: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합리적이고 성실한 안전조치에 대해 법적 부담을 덜어 선제적 대응을 뒷받침합니다.
4. 보복·불이익 처우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작업중지권 행사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합니다.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억제하여 안전행위의 정당성을 보호합니다.
5.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정비(안 제52조, 제170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한 확대와 사용자의 책임 강화를 제52조, 제170조에 반영합니다.
법 체계 전반을 위험의 사전 식별·대응에 맞춰 재구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의 선제적 위험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