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 기존에는 태풍이나 홍수 등 일부 악천후만 인정되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극심한 더위나 추위 발생 시에도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법적 용어의 정비 및 명확화]: 공사 연장 사유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이라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3.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의 실효성 확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부여, 35도 이상 시 작업 중지 등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현장에서 부담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4. [사업주의 불이익 방지 및 분쟁 해소]: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작업을 중단했을 때 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정당하게 인정받게 함으로써,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조치가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안전 관리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가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