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함.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 등의 사유로 노동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
3.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우에도 적용하며,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4.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도급계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개선하고 건설공사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의 확대와 지급 절차를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