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지만, 실제로 폭언 등의 건강장해를 당한 경우 보호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벌칙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부족한 보호조치를 개선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