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2.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형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도 지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지도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3.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발주자와 재해예방지도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 실시 의무를 계약을 체결한 재해예방지도기관에게 부과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