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조치 명확화:
-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자의 대응 권한 강화:
-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이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이거나, 같은 고객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을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깨닫게 하는 취지입니다.
3. 고객 서비스 제한과 고발:
- 3회 이상의 업무 중단을 초래한 고객에게는 고객응대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대표 요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런 상황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 모든 사업장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과 노동 인격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