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2.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합니다.
3.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휴식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휴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