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상황의 작업중지 의무 확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할 의무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도 동일한 작업중지 의무를 부여하여,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시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손실 보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안전 작업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작업중지 후 조사 및 개선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개선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방지]: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다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