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의 조사권을 인정받아 출입과 자료 열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2. 공단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단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와 역할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등의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